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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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대상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급여의 종류가 시설급여 인 어르신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65세 이하 중 치매, 파킨슨, 뇌경색 등 노인설 질환이 있는 자
기초생활 수급자, 노인학대 피해자, 부양의무자가 없는 어르신 중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
기초생활 수급자, 노인학대 피해자, 부양의무자가 없는 어르신 중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
제외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계약 절차
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서류 작성
계약 결정
계약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