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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방역수칙 변경안내 공지일 2022.1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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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104()부터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.

 

. 접촉면회

- 사전예약제이며 14인으로 제한됩니다.

- PCR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음성확인이 필수입니다. 다만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가 면제됩니다.

- KF94 마스크 착용, 음식물은 섭취가 금지됩니다.

 

. 외출, 외박

-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 어르신의 외출외박이 허용됩니다.

- 어르신의 외출, 외박을 수행하시는 보호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- 어르신 복귀시 신속항원검사가 필수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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